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주문한 것은 크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또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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