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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대통령 거부권 명분 사라져”

“與 반대, 진정성 없는 정치쇼임이 드러나”
“이동관 탄핵안 표결 위해 본회의 열어야”

홍익표 “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대통령 거부권 명분 사라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필리버스터 철회로)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는 전망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들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위해 10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