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양대 노총이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천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운용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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