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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위법" 윤관석, 준항고 냈지만 법원서 기각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 살포 혐의…지난 8월 구속기소

"檢 압수수색 위법" 윤관석, 준항고 냈지만 법원서 기각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표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돈봉투를 건넨 것이라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