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외화거래도 가격 비교 가능"...정부, 외국환 중개회사 도입

외환고객 유리한 조건 파악 가능해져

"외화거래도 가격 비교 가능"...정부, 외국환 중개회사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획기적 경기부양책을 발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환 중개업 도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법률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환고객들은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