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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 공동성명.."역외탈세 방지"

2027년 교환개시 일정 맞춰 국내법 정비

한국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 공동성명.."역외탈세 방지"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오는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