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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졸피뎀 타고 납치·성폭행"..범인은 전 남자친구

"커피에 졸피뎀 타고 납치·성폭행"..범인은 전 남자친구
유튜브 '구제역'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비틀거리는 자신을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커피잔에 가루 넣더니, 모텔로 업고 간 남성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B씨는 지난 9월 카페에서 A씨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후 납치해 강간했다.

A씨는 "범죄자가 커피에 몰래 졸피뎀을 타고 바꿔치기 하는 장면, 기억을 잃은 저를 납치하는 장면까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다행히 범죄자는 곧바로 구속 기소 될 수 있었다"라며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면제 3봉지를 꺼내 잘게 부순다.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A씨 커피에 가루를 털어 넣었다. 이어 빨대와 컵 주위에 묻은 가루를 휴지로 닦은 뒤 A씨 자리 앞에 올려뒀다. 곧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마신 A씨는 약 5분 뒤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A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자 남성은 A씨의 팔을 잡아 끌어 카페를 빠져나갔다.

또 다른 영상에는 남성이 A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기억을 잃은 11시간 동안 납치, 강간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커피에 졸피뎀 타고 납치·성폭행"..범인은 전 남자친구
유튜브 '구제역' 갈무리
무죄 주장하며 반성 안해.. 엄벌 탄원서 호소한 피해자

A씨는 “(B씨의) 전과를 알게 돼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B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했고, 거절하면 해코지를 할까 봐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산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는 그 후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수로 커피에 졸피뎀을 탔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