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청량리역 인근서 살인 하겠다며 허위신고
"경찰과 소방인력 등 59명 배치돼 치안 공백 발생"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주변 시민 불안감도 극대화...죄질 대단히 불량"
'살인 예고'에 전국이 불안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23.8.5 psi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됐다”며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검거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권씨는 올해 7월에도 “사람을 죽였다”,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