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수천명의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3~8월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도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4만4000명은 중구청 유권자 중 실제 투표자의 70%에 육박하는 숫자다.
아울러 서 전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중구청 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벌어진 건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 전 구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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