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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피임약을 먹여가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친모에게 계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친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계부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강요했고,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6년부터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B양까지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는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가했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이 반항을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친모 C씨가 있는 술지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B양은 친모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C씨는 딸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고, B양은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은 정신적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취 상태였던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옥상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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