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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진 걸고 '적화통일' 찬양한 60대..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도 '실형'

김일성 사진 걸고 '적화통일' 찬양한 60대..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도 '실형'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옹호 및 동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제작해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까지 총 103건의 문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게시물들은 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A씨는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둔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과 평화통일원칙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