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성매매 업소 운영 동창에게 뇌물 받고 편의 봐준 경찰 '징역 5년'



성매매 업소 운영 동창에게 뇌물 받고 편의 봐준 경찰 '징역 5년'
윤락업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소 운영자는 경찰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1부 안태윤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 거래이며,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는 인식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했다. 또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3000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감안하면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씨의 직무 대가가 전제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