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김미나씨(왼쪽), 강용석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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