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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도로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함께 타고 있던 아들(46)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을 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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