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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노무현 유족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 또 미뤄져

올 초 대리인 지정 보류 후 시행령 개정
개정 후인 지난 10월엔 서류 보완 요구
정부 "보안 문제 관련될 수 있어 불가피"

[단독] 故 노무현 유족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 또 미뤄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가 한 번 더 중단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거듭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열람 대리인 지정 요청이 1년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 "대리인 친교 인물 등 밝혀야"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 여사 측은 지난 9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지정하겠다고 재차 알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오 전 사무총장을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달 중순께 오 전 사무총장의 △친교 인물 △부동산·금융 등 현황 △최근 3년간 업무 추진 실적 기술서 △신원 진술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내용을 보완 작성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리인은 지정 기록물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며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신원 조회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권 여사 측은 이런 요구가 과하게 느껴져 항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더 걸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0일 이를 접수했다. 다만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권 여사 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리인 열람권 제한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번에도 제3자인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보안상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권 여사는 올 초 노 전 대통령 기록물 8만4000여건의 보호 기간(15년) 만료가 임박하자 열람을 신청하고 자신의 열람 대리인에 오 전 사무총장을 지정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연구·기념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부는 보안 문제 등을 언급, 권 여사의 열람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8월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 기록물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 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리인이 국가 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했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1명으로 제한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고 노무현재단은 시행령 개정이 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