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순직의무군경은 약 1만 6000 명이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기념일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된다.
2024년 4월 26일은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로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로써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의미 있는 정부기념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김광휘 의정관은 “기념일 지정으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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