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규정해 단속 단계부터 경찰과의 협업 아래 몰수, 추징보전 조치 등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들을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도 취한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등 양형요소를 따져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은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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