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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남편 유품 정리하다 '외도' 발견했다"..상간녀 소송 가능한 이유

"사별한 남편 유품 정리하다 '외도' 발견했다"..상간녀 소송 가능한 이유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가정적이던 남편, 2명의 여성과 바람 핀 행적 발견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고 한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A씨가 맡아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가 불만을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줘 그를 달랬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고통스러운 아내... 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세요"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위자료 액수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