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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개인 채무자 보호법 추진할 것…과잉 추심 제한 등”

“연체 채무자 보호 체계 없어…제도 마련 시급”
“선진국은 법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홍익표 “개인 채무자 보호법 추진할 것…과잉 추심 제한 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홍 원내대표는 개인 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없고 금융 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통 개인 금융 채무자는 채권 금융 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 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