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약 70만명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됐다. 1건 이상에서 2건 이상의 주택을 갖게 된 사람은 21만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약 153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이며, 주택을 가진 개인의 절반 가량은 50~60대였다.
무주택 →유주택 68만명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무주택자에서 2022년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이다.
이 중 96.7%인 66만3000명은 주택 1건을 취득했다.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만2000명으로 3.3%에 그쳤다.
2021년 1건 소유에서 작년 2건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은 21만5000명이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명(1.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28만1000명(54.1%), 여성이 702만9000명(45.9%)다. 여성 주택 소유자 비중 전년 대비 0.3%p 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1%), 40대(21.7%), 70대(11.7%), 30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다. 전년(1.08호)보다는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제주 거주자가 1.13호로 가장 많았고, 세종 거주자는 1.04호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1.05호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아파트 대세…전국서 주택 소유자 늘어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5만6000호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로 총 주택의 85.8%를 차지한다. 2021년 1624만2000호에 비해 19만호(1.2%) 증가했다.
아파트 대세는 여전했다. 개인소유 주택 중 아파트가 1013만4000호로 61.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992만4000호에 비해 21만호(2.1%) 증가한 것이다.
개인 소유 주택의 86.7%(1424만2000호)는 단독 소유 주택이다. 2인 공동 소유 주택은 12.3%, 3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0%에 그쳤다.
지역 별로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년 전보다 주택 소유자가 늘었다.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4.8%), 제주(2.8%), 강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자수는 경기 381만6000명, 서울 262만9000명, 경남 108만1000명 순이다.
지난해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2건 이상 소유자는 227.5만명(14.9%)으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거주지역별로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1%), 충남(17.8%), 세종(17.3%) 순이다.
주택 소유 가구 19만호 증가
지난해 총 주택 가운데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644만8000호(85.9%)를 차지했다. 2021년 1625만7000호에 비해 19만1000호(1.2%) 증가했다. 가구 소유 주택은 아파트가 1014만3000호(61.7%)로 가장 많았다. 주택 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4호로 전년(1.35호)보다 감소했다.
총 주택 중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91.2%), 경남(89.4%), 부산(87.9%)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전남(80.2%), 전북(82.4%), 세종(83.8%) 등이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 증가율을 보면, 세종(11.1%), 강원(2.1%)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70.4%), 60대(67.7%), 50대(6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11.2%)은 가장 낮았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인가구가 408.2만 가구(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인가구(24.3%), 4인가구(18.4%)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67.0%를 차지했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원~6억원인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47호, 6억~12억원 가구는 1.92호, 12억원 초과 가구는 3.26호를 갖고 있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