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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男.."폭행 피해 신고했길래"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男.."폭행 피해 신고했길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동거녀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에게 폭행 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