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전력 14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사례 다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상습·악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7월 1일∼10월 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렸고, 차량은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 C씨도 이번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찰은 차량 8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4명, 음주운전 방조범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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