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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없음' 종결된 서이초 사건…교원단체 "재수사 해야"

'범죄 혐의 없음' 종결된 서이초 사건…교원단체 "재수사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설진성 서울도봉초 교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동료 교사와 학부모 제보 등을 알리며 고인이 숨진 배경에는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교사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그 이후에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따.

교총은 교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교총은 "아무도 억울한 희생을 풀어주지 않고,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루 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경찰의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 뿐 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