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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 사칭 불법대출 사이트 283개 차단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약 4개월간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36곳의 불법 사이트 58개와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 225개를 모두 사이트 차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대부광고의 특징은 △태극마크 문양이나 '정부지원' 문구 등을 활용해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또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 미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하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