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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용두사미에 그치고 만 새마을금고 혁신

핵심 문제인 감독권 이관은 빠져
땜질식 처방 아닌 전면 쇄신해야

[fn사설]용두사미에 그치고 만 새마을금고 혁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이 우려한 대로 '용두사미'에 그쳤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빠졌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마을금고가 수술대에 오른 발단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의 비위 등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의 한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사태 때문에 전체 금융권이 혼돈에 빠지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 안정성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극약처방이 요구돼왔다. 감독권 이관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는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권과 상이한 감독체계를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포괄적 감독권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있다. 다만 신용·공제사업 부분에 대해선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만 아니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는다.

과도한 연체율이나 부실대출, 금융사고 등 잇따른 내부 리스크는 허술한 감독에서 비롯됐다. 감독은 새마을금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신용·공제사업 감독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새마을금고만 유별나게 금융위의 감독 범위에서 빠져 있다.

이번 혁신안은 감독권한을 그대로 두는 대신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긴 했다. 그래도 본질적인 감독 이관 문제를 덮어둔 채 새로 도입되는 견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먼저 중앙회의 상부 구조를 재조정한 게 주목된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했다. 그 대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라는 전문경영인제도를 신설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힘이 막강해 경영대표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지 확신할 수 없다. 아울러 중앙 이사회의 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는 대신 금고 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런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별도 안이 있어 실제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금고감독위원회를 중앙회장 아래에 두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맡겼다. 이 역시 관리감독 이관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신뢰에 한계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기대했는데 흡족하지 않다. 애매모호한 대안과 땜질식 처방으로 지적되는 방안들은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