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양한 반려동물을 위탁비를 받고 돌봐준다고 영업한 뒤 개 118마리를 살처분 업자에게 넘겨 암매장한 ‘동물보호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 소재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인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 사체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다. 또 생전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조사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돌보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에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탁된 개를 최소 30일까지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주인에게 공개했다.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은 B씨에게 넘겨져 살처분된 것이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A씨와 같은 방식의 신종 펫숍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셈”이라며 “책임감 없이 손쉽게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포기하는 행태에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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