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인방송 이미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한다며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씨(6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씨(64)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2번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2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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