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신종 은닉재산 압류 등 대책 강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15일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87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 법인 64), 체납액은 62억 6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체납액은 5000만 원이다.
법인이 64개, 23억원(36.4%), 개인은 123명, 40억원(63.6%)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2명(27.8%), 서비스업 42명(22.5%), 건설업 29명(15.5%), 부동산업 25명(13.3%), 도.소매업 22명(11.8%), 기타 17명(9.1%)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60명(85.6%), 1억원 초과 9명(4.8%)이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79명으로부터 3억 7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1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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