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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8개월 특별단속 3155명 검거

경찰, 사이버도박 8개월 특별단속 3155명 검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도박을 단속한 결과 3155명을 검거하고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315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679명(85%)이고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다.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파워볼게임, 캐주얼게임,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 불법 경마·경륜·경정(12.0%), 불법 카지노(11.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 서비스직이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 등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47일에 걸쳐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성인은 314명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고, 청소년 39명은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이 대다수여서 수사가 종료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이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3227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 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