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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혁신금융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혁신금융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이 요청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수용했다.
15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 효력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돼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령 정비기간 네이버파이낸셜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보이는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서비스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은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