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53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당시부터 보조금인 정보통신기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며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라벨링 자료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죄의식을 느끼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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