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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구속... '교사 혐의' 모텔 업주는 영장 기각

'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구속... '교사 혐의' 모텔 업주는 영장 기각
15일 오전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주차관리인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 관리인이 구속됐다.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옆 건물 모텔 업주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김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이 살인교사의 주된 증거인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10시 17분께 고개를 숙이고 흰 롱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쓴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하셨냐', '증거인멸은 왜 하셨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파란 경량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살인하라는 지시 듣고 범행하셨냐',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모텔 업주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조씨는 숨진 A씨와 재개발 관련 이견 및 주차장 임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쪽방촌 재개발 문제와 관계자들의 금전관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참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