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고 1주일뒤 50만원 받아내
못 갚으면 가족·지인에 연락해 욕설 '공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씨(31)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인 C씨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씨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 D씨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등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불법 대부업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데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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