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6)가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왔다. 최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이 장기간 미뤄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혼한 사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이슈가 우연하게도 겹친 셈이다.
특히 전주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5년간 지연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도 기각돼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도 검찰은 2차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말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 고발 당시 혐의가 '뇌물', 혹은 '제3자뇌물'이었는데, 혐의 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 특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최근 촉구한 바 있다.
채용특혜 의혹을 받는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지난 2021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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