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이 ‘호텔페어 2023’에서 최초 공개된 실외자율주행로봇 ‘개미’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는 17일부터 로봇이 배달 등의 목적으로 사람과 함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로봇은 보도나 공원에서 통행할 수 없었고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보험에 가입한 로봇은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규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로봇이 보도에서 달리려면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이하, 속도 15㎞/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로봇이 교통사고를 내면 책임은 운용자가 진다. 자동차와 차가 충돌하면 로봇 과실일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운용자를 처벌하고, 차주가 책임이면 사람의 피해가 없으므로 입건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행인과 로봇이 충돌할 경우에도 로봇 과실이면 운용자를 처벌하고, 보행자 책임이면 재물손괴를 적용한다. 경찰은 보행자와 로봇이 사고가 날 경우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사고를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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