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를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해당법관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강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후 박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른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들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박 판사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았다.
당시 법원은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관련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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