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노후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주거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노후주거지 가운데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개별신축 주택의 유입으로 통합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그동안 건축규제 및 시행절차 완화, 금융지원, 공공참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한계, 기반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8월 관계부서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TF(전담조직)'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노후주거지 권역별 기초조사 및 분석·주민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반시설 확보와 소규모주택정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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