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공동취재]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추진 이유로 △김포골드라인 용량 부족 및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 등 교통 문제 해결 △서울의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부칙에 추가됐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권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외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및 부산·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도 후속 법안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부산·경남을 유력하게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편입 대상으로는 구리, 고양 등 3~4개 지역이 거론된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야당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야당은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며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공약을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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