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5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며 한달 뒤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청조는 A 씨에게 자신이 승마 선수인데 임신으로 승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이후 A 씨로부터 위약금의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재판 준비에 나섰던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현희 측 관계자는 "전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을 남 감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SBS연예뉴스에 전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 10월 26일 새벽 성남시 중원시에 위치한 남현희 모친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조사 후 석방됐다.
또한 전청조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겨졌다. 남현희 역시 사기 공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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