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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이행 관리 규칙 개정 예고

공정위, 시정조치·동의의결 이행 관리 규칙 개정 예고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며, 수탁기관은 이행관리 현황 보고 및 자료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및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