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12년간 담합해온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드라이아이스는 아이스크림 등 냉동·신선식품 배송에 필수적으로 쓰여, 담합으로 인해 생산·유통 비용이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가격 인상과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등이다. 이들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을 상대로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
6개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다.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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