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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신종마약 제공은 부인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 dwis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 장소로 제공한 혐의, 이씨는 마약을 구매하고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했다.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는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신종 마약을 별도로 구입한 적이 없고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는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