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기소 3년 2개월 만에 구형…검찰 "자본시장 근간 훼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고, 삼성은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5000억원을 분식회계 했다고 본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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