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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상습 무단이탈 병사…징역 6개월·집유 2년

위병소 상습 무단이탈 병사…징역 6개월·집유 2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위병소 초병 조장 근무 중 5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수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후임병에게 대신 근무를 서게 한 A씨는 위병소를 벗어나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쓰며 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