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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산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법률 조언 특강 성료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단장 김태완교수)측 김성덕 변호사 초빙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크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 법률 자문
-기술개발, 탈취예방,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청중들 질문 쏟아져
-김태완 단장 "앞으로도 스타트업 지원 차원서 계속 이어갈 것"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 산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법률 조언 특강 성료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가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단장 김태완 교수) 초청으로 서울대에서 스타트업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보호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제공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중소기업의 성패는 기술 개발 및 규모의 한계 극복에 있고, 이를 위해선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잘 알고,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스타트업계에선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도 있고, 스타트업 스스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스타트업 육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단장 김태완)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관련 법률 조언을 해주는 특강을 마련, 진행해오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를 초빙, 서울대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 전문 조언을 제공했다.

법무법인 이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소형 로펌으로, 지식재산권, 금융, 인수·합병(M&A), 기업자문, 정보통신, 행정규제, 소송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특히 법무법인 이신은 '2022년 Best Lawyer' 수상을 한 박현광 대표변호사와 예금보험공사 인권경영위원 등을 하고 있는 해상법, 금융, 합작투자, M&A 등의 전문가인 김남우 대표변호사, 방송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인 이수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김성덕 변호사는 올해 한 대형 로펌에서 퇴사를 한 다음에 박현광, 김남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이신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종전까지 지식재산권, 기업자문, 방위산업 및 소송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을 거쳤다.

스타트업 꼭 필요한 법률조언 특강 진행

특강에서 김성덕 변호사는 'ESG를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글로벌 시대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보호, 기업간 협력 관련 기술보호'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사항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을 언급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728만6023개로 국내 사업체의 99.9%, 종사자 수는 1754만1182명으로 81.3%이며,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수가 6만7377개로 국재 제조업체의 97.9%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종사자 수는 204만814명으로 70.2%, 생산액수는 556조 6017억원으로 36.0%라는 점을 지적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도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ICT(정보통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기술개발 등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해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도급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기술 보안을 위해 협력업체나 피용자와 사이에서 비밀유지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기술 등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피해 유형의 58.3%, 25.0%가 내부 직원 또는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와 사이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체결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궁금한 법률조언 청중들과 질문응답
'스타트업 산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법률 조언 특강 성료


그는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갑이 계약 체결 이야기만 들어도 거래를 거절하고, 계약을 정작 체결해도 불리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한 청중 질문에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서면 계약이 중요하며, 법률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중들에게 중소기업의 이익이 가장 침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은 거래가 중단되는 시점이라며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고, 이러한 점은 시장의 강자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꿀팁'을 줬다ㅏ.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술, 자본, 노동력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작은 규모라는 점 자체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간 협력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기업간 협력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업’, ‘분업’ 등을 비롯해 하청 및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자의 독자적인 사업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대응한 협력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협력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비밀유지 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규모의 경제 극복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협력 시 중요한 점은 기업간 협력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신뢰 유지를 위하여 명확한 역할분담 및 책임규정 등을 위한 서면화된 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협력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협력사들 사이의 신뢰파괴로 인해 협력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의 상당한 비율은 협력사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글로벌 경영의 어려움 헤쳐나가는 해법 제시

김 변호사는 글로벌 경영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진출하는 시장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문화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술 중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수출될 때에는 국내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승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기술의 수출은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을 준비한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김태완 단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귀한 연사를 초청하여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내년도에는 더 유용하고 내실있는 특강을 기획해 관악S밸리를 넘어 서울, 대한민국, 글로벌 시대에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배출하겠다"고 포부를 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