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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법원 "국회의원 면책 특권 해당 안돼"

'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0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내부 열람 권한이 부여됐을 뿐 공식 열람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와 통화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