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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성인방송 7급 공무원 BJ, 발령 전이라는데 어떤 징계 받나

'신체 노출' 성인방송 7급 공무원 BJ, 발령 전이라는데 어떤 징계 받나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했던 중앙부처 소속 20대 7급 공무원 A씨의 징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중인 7급 공무원으로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더뉴스'에서 "BJ 활동에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할 거 같다"며 "이분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어디로 근무하라는 발령받지 않은 시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에 발령받았다면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며 "이런 시보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이를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했다.

또 현금성 아이템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위가 선을 넘자 해당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곧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A씨에게 조사 결과처분이 통보되고 재심신청 기간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감사실은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행위로 봤을 때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과 수익 창출에 따른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A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법 절차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법 36조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인에도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했던 것 같다"라며 "이런 방송은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BJ 활동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