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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한 30대 해경...임용 전 '성범죄 전과' 뒤늦게 드러나 '경악'

음란물 유포 방조죄 '벌금형' 전력
당시에는 해경 채용 결격 사유 안돼

여친 살해한 30대 해경...임용 전 '성범죄 전과' 뒤늦게 드러나 '경악'
전 해양경찰관 최모씨가 지난 8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에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해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최모(30)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21년 5~11월 4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 찾아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SNS에서 일명 ‘초대남’ 모집글을 보고 연락해, 이들과 성관계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해당 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해경 채용에 합격해 시보 순경이 됐다. 해경은 응시지원자들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만 최씨 전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만 명시돼 있어 최씨가 처벌받은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지난 8월15일 당시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씨는 전남 목포 하당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해경에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동생이 최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해양경찰 공무원이니 잘해보라고 했던 것에 가족들 모두 후회하고 있다”며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