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 시행 공식화
사업시행자 대구시, 대규모 국책사업 책임 시행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신속 추진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국방부와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한다.
19일 대구시는 오는 2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현 K2)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합의각서에는 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준표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면서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는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게 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군 공항이 떠난 693만2000㎡(210만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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