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속옷 차림을 한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 헬스트레이너 C씨로부터 소개받은 B씨와 바디프로필 촬영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은 뒤 보정할 사진을 고르기 위해 촬영한 사진 전체를 전송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바디프로필 사진 중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을 보정해 A씨와 C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 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렸는데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사진을 C씨에게도 보낸 상태였다. C씨는 2회에 걸쳐 자신의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치료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촬영물을 C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A씨는 속옷 차림이었다.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A씨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며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 해도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가 C씨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A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전송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무단으로 A씨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C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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